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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사업개요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◎ 지원자격 및 내용
ㅇ 융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*
-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
*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지원 내용
ㅇ 융자내용
- 융자한도 : 최대 3천만원 이내
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- 융자기간 : 5년이내
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*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◎ 신청방법 및 서류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-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
www.icsinbo.or.kr) 내 「보증상담예약」을 통해 예약 접수
- 방문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*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,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ㅇ 접 수 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
ㅇ 문 의 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☎ 1577-3790)
◎ 문의처(소관부처)
인천광역시청
소상공인정책과
032-440-4242
◎ 출처
기업마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