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인천]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 > 소상공인뉴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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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2023년 청년 소상공인 육성 및 고용 창출 도모를 위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 공고

작성자관리자

  • 등록일 23-11-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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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문

◎ 사업개요

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라 청년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「2023년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특례보증 지원 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







◎ 지원자격 및 내용

ㅇ 융자대상 : 인천광역시에 사업장을 둔 만 39세 이하 소상공인*

 - 창업 후 5년 이내인 기업에 한함

 * 소상공인 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


지원 내용

ㅇ 융자내용

 - 융자한도 : 최대 3천만원 이내

 - 대출은행 : 국민은행, 농협은행, 신한은행, 하나은행

 - 융자기간 : 5년이내

 - 이차보전 : 연 1.5% 지원 (최초 3년간, 인천광역시 지원)

 * 3년 이후부터는 이차보전 없이 신청 소상공인 이자 부담

 - 보증료율 : 연 0.8% 이내




◎ 신청방법 및 서류



ㅇ 신청방법 : 온라인 또는 방문 예약 (중복신청 불가)

 - 온라인 예약 : 인천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(www.icsinbo.or.kr) 내 「보증상담예약」을 통해 예약 접수

 - 방문 예약 : 대표자 본인(사업자등록증, 신분증 지참)이 아래 접수처 내방하여 예약 접수 (심사서류는 별도 안내)

 * 온라인 예약을 권장하며, 온라인 예약이 곤란하여 방문 예약할 경우에는 자금 소진 등에 따른 예약 가능 여부를 방문 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
ㅇ 접 수 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



ㅇ 문 의 처 : 인천신용보증재단(☎ 1577-3790)






◎ 문의처(소관부처)

인천광역시청

소상공인정책과

032-440-4242







◎ 출처

기업마당

Company Info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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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EL : 0507-1306-187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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