본문
◼ 사업 개요
코로나19 장기화, 3高(고물가,고환율,고금리) 및 난방비 폭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위해
「2023년 금천구 영세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 사업」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.
◼ 지원 개요
◽ 신청기간 : 2023. 4. 10 (월) ~ 2023. 5. 19 (금)
◽ 지원금액 : 사업장 개소당 10만원 (정액지급) / 계좌입금
◽ 지원대상 : 아래 요건에 모두 해당되는 소상공인
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종사자수 5인 미만 (제조업,광업,건설업,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)
② 2022.12.31.이전 금천구에 사업자 등록, 신청일 현재 영업중인 사업장
- 대표자 주소지 관계없이 사업장 소재지 기준
③ 사업장을 임차(입점)하여 영업
④ 2021년 또는 2022년 연 매출액 2억 미만 매출증빙이 가능한 사업장
◼ 신청 방법
◽ 신청기간 : 2023. 4. 10.(월) ~ 2023. 5. 19.(금)
◽ 신청접수 : 온라인 접수 원칙, 현장접수처 별도 운영
- 온라인 접수 : 2023. 4. 10.(월) ~ 2023. 5. 19.(금) / 구 홈페이지
- 현장 접수 : 2023. 4. 24.(월) ~ 2023. 5. 19.(금) / 구청 12층 세미나실
◽ 접수시간 : 평일 09:00 ~ 18:00, (점심시간 12:00 ~ 13:00 제외)
◽ 현장접수 1주차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른 요일별 5부제 실시
◼ 신청하러 가기 ▶
https://url.kr/na7g35
출처 (금천구청 공식 홈페이지
https://url.kr/6efp29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