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● 사업개요
단양군에서는 청년 창업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,
「2023년 단양군 청년창업 지원사업 청년창업자 모집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참신하고 유망한 사업아이템을 가진 청년예비창업자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● 지원자격 및 내용
ㅇ신청대상 :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
- (공고일 기준) 19세 ~ 49세 이하의 청년예비창업자로 신청제외 대상에 속하지 않는 자
* 1973. 07. 11. ~ 2004. 07. 10. 기간 중 출생한 자
- 단양군 거주(예정)인 자로, 타지역 거주자는 사업대상자로 선정되면 통보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단양군 전입 조건
* 최종 선정 시까지 신청대상 조건에 부합하여야 함.
● 지원 내용
ㅇ사업내용 : 청년창업 초기비용 지원(최대 800만 원/인)
ㅇ지원금액 : 1인(점포) 당 최대 800만 원 이내 지원
* 점포 임대료, 홍보․마케팅 비용: 최대 800만 원
- 점포 임대료의 경우에는 월 최대 50만 원 지원
- 지원 범위 안에서 임대료 우선 지원
- 브랜드 디자인, 상품 상세페이지 작성, 홍보물 제작 등
* 사업계획서에 따라 지원금액 및 항목은 변동될 수 있으며, 지원금은 보조 결정 이후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만 적용
● 신청방법 및 서류
ㅇ신청방법 : 방문 접수
- 제출서류를 구비하여 원본 접수
ㅇ접 수 처 : 충북 단양군 경제과(일자리팀)
- 주 소 : 충북 단양군 단양읍 중앙1로 10 (단양군청 경제과)
● 문의처(소관부처)
단양군청
경제과
043-420-2432
출처:
www.danyang.go.k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