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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사업개요
『정읍형 로컬 청년창업 패키지 지원사업』의 일환으로 청년 창업가에게 창업자금 지원을 통해 청년의 자립과 정착기반 마련을 도모하는 2023년 정읍시 청년 창업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.
◎ 지원자격 및 내용
ㅇ사업대상
-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창업 교육 및 컨설팅 수료로 역량을 갖춘 예비 또는 1년 이내 초기 청년 창업가 10명
ㅇ지원대상(모두 충족시 해당)
1. 공고일 기준 정읍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청년
- 청년의 연령 : 18세 이상 45세 이하
2. 지역 내 창업을 준비 중이거나, 공고 당시 1년 이내의 초기 창업가
3. 정읍시 청년지원센터 “청년창업 역량강화 컨설팅” 수료자 및 2023년 정부 또는 시 주관 창업교육 및 컨설팅 과정 수료자
◎ 지원 내용
ㅇ사업내용 : 연 5백만원씩 3년간 최대 15백만원 창업자금 지원
ㅇ지원방법 : 연차별 분할 지급 *각 회차별 보조금액의 20% 자부담
- (1년차) 공간구축 및 리모델링 등 지원 → 연 최대 5백만원 / 1회
* 점포를 이미 개설한 경우 → (원칙)1차분 지원 제외 / (예외)신규 시설개선 필요시 지원 가능
- (2․3년차) 재료․홍보․임차비 등 지원 → 연 최대 5백만원 / 2회
◎ 신청방법 및 서류
ㅇ신청방법 : 방문신청
ㅇ접 수 처 :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(충정로 234, 별관 2층)
ㅇ문 의 : 정읍시청 일자리정책과 청년지원팀
◎ 문의처(소관부처)
정읍시청
일자리정책과
최도연 063-539-8122
◎ 출처
정읍시청
https://www.jeongeup.go.kr/board/view.jeongeup?menuCd=DOM_000000101001001000&boardId=BBS_0000012&dataSid=12667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