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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사업개요
경상북도 및 시·군과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경상북도 지역자원을 활용한 창업 및 지역정착 지원을 통해 지역활력을 도모할 청년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추가모집하오니,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◎ 지원자격 및 내용
ㅇ신청자격
- (자격) 경상북도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할 자질이 있고, 혁신적인 사업 아이디어 보유 및 지속적인 활동의지가 있는 자여야 하며, 협약 전(일부 사항은 운영기관이 지정한 날)까지 운영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격을 갖춘 자
- 만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사업참여 배제 사유가 없는 자
* 생년월일 : 1983. 01. 02. ~ 2004. 01. 01. 출생자(‘23. 1. 1. 기준)
- 신청자는 최초공고일(2023.3.30.) 전일 기준 경상북도 외에 주소를 두어야 함
* 주소지는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를 의미함
- 개인 또는 최대 2명 1팀으로 참여 가능
* 경상북도 내 주소지를 둔 청년은 단독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, 경상북도 외 지역에 주소지를 둔 청년과 팀을 구성하여 지원 가능
* 팀을 구성하여 신청할 경우 선정 이후에는 반드시 공동대표로 사업자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, 부득이한 경우에는 대표자 1인이 구성원을 고용하는 형태로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함
◎ 지원 내용
ㅇ지원기간
- 최대 2년간 사업을 지원하며 2년차는 1년차 사업 평가를 통해 지원을 확정함
ㅇ지원규모 : 1인 기준 20,000천원
- 1년차 : 사업화자금, 정착활동비(월 60만원 한도)
- 2년차 : 사업화자금
ㅇ지원내용
[사업화자금]
- 일반운영비, 상품화개발비, 기자재임차료, 공간임차료, 홍보비 등 사업화 과정(시제품 개발)에 소요되는 필요 경비
* 원자재 등 재료비는 ‘시제품 개발’ 필요 물량에 한해 집행 가능
[정착활동비]
- 참여자의 경북지역 정주(주택임차료, 식비 등) 및 사업화 활동(사전조사, 교통비, 회의비, 도서비 등)에 필요한 경비
- 최종선발 이후 1인당 월 60만원 한도 내 지급
- 1차년도에 한해 지급
[교육 및 멘토링]
- 지역정착 및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교육 제공
- 참여자는 반드시 연 16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하여야 함
*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규정 준용
* 온·오프라인 집체 교육, 멘토링, 컨설팅, 네트워킹 등
[판로지원 및 사후관리]
- 지역사회 및 민간 자원 연계, 지속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다양한 판로지원, 자원연계, 교육·컨설팅 등 지원
[사업비 교부방식]
- (사업화자금) 참여자는 사업화계획에 따라 집행된 금액을 운영기관에 청구하여 수령하는 방식으로 사업비 교부
* 사업자 등록 이후 일반과세자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환급이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지급
- (정착활동비) 사업화계획에 따라 월별 정액지급
* 모든 지원금은 사업선정 후 지역자원조사를 진행한 뒤 지원금 신청 가능
* 최종선정자에 한해서 지역자원조사 양식 배포
◎ 신청방법 및 서류
ㅇ(접수방법) 온라인 접수(
gepa02@gepa.kr)
* 마감일 이전 제출 권장
* 신청서 접수시 e-mail 제목명 : [지역정착 신청서]-[신청지역]-[팀명]
ㅇ문 의 처 : (재)경상북도경제진흥원 청년경제지원팀
- (연락처) 054-476-5368, 054-995-9946
- (e-mail)
gepa02@gepa.kr
◎ 문의처(소관부처)
경상북도경제진흥원
청년경제지원팀
054-476-5368
◎ 출처
기업마당
https://www.bizinfo.go.kr/web/lay1/bbs/S1T122C128/AS/74/view.do?pblancId=PBLN_000000000090569&rows=15&condition=&keyword=&hashCode=