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◎ 사업개요
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과 자생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해 「2023년 금천구 소상공인 맞춤형 경영컨설팅 지원사업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, 관내 소상공인 업체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.
◎ 지원자격 및 내용
ㅇ 지원대상 : 금천구 소재 6개월 이상 영업한 점포형 소상공인
- 사업장소재지 및 개업연월일은 사업자등록증을 기준으로 함
* 지원대상 중 아래의 기준을 모두 만족하는 자
1.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
- 종사자수 5인 미만 (제조업‧광업‧건설업‧운수업의 경우 10인 미만)
2. 점포를 운영중인 소상공인
◎ 지원 내용
ㅇ 지원내용 : 맞춤형 컨설팅 (2회)
- 컨설팅 희망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 방문하여맞춤형 컨설팅 실시(기본 2회 진행+예산범위내 추가 1회)
구분 컨설팅 분야
경영지도 마케팅, 고객관리, 매장운영
전문지도 SNS, 매장연출, 세무, 위생환경개선, 배달플랫폼
◎ 신청방법 및 서류
ㅇ 문의처 : 금천구청 지역경제과 골목경제지원센터(☎02-2627-2371~2)
◎ 문의처(소관부처)
금천구청
지역경제과
02-2627-2371
◎ 출처
금천구청
www.geumcheon.go.kr